“성폭행 중 입에 돌을”…구치소 간 12~15세 소년들, 가차 없는 美 법원

송현서 기자
수정 2026-03-05 14:24
입력 2026-03-05 14:24
미국의 10대 소년 3명이 12세(사건 발생 당시 기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NBC 마이애미 등 현지 언론은 지난 4일 “각각 12세, 13세, 15세 용의자 소년 3명이 성인과 마찬가지로 성폭행 혐의에 따라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주지아 존스(12), 넬슨 누네즈(13), 자비에르 타이슨(15세, 사건 당시 14세)은 지난해 6월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12세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집 인근 야외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존스와 타이슨이 피해자를 붙잡은 상태에서 누네즈가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피해자가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세 용의자 중 한 명은 돌을 주워 피해자의 입에 넣고 다물게 했다. 성폭행은 약 30분간 이어졌다.
세 용의자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딸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성폭행을 멈춘 뒤 도주했다가 다음 날 체포됐다.
NBC 마이애미는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목격자를 조사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목격자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밝혔지만 자신이 수적으로 열세인 데다 세 용의자 소년에게 폭행을 당할 것이 두려워 개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현재 존스는 가중 폭행 및 불법 감금 혐의, 누네즈는 미성년자 납치 및 성폭행 혐의, 타이슨은 성폭행 및 불법 감금과 아동 음란 행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중 각각 12세, 13세인 두 소년은 10대 초반임에도 기소 처분을 받고 지난주 현지 구치소에 수감됐다. 세 용의자 중 15세 소년은 나이에 따라 성인 재판을 받았으며 이 자리에서 판사는 보석 없는 구금을 명령했다.
촉법소년 없는 미국, 9세 아동도 기소한편 미국에서는 강력범죄의 경우 10대 초반의 청소년도 성인 법원에서 재판받고 이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2011년 캘리포니아에서는 당시 10세 아동이 극단주의 성향을 가진 아버지와 갈등을 빚다 아버지의 권총으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체포된 소년은 2급 살인 유죄 판결을 받고 소년시설에 수용됐다.
2019년에는 9세 아동이 일리노이에서 이동식 주택에 방화를 저질러 5명이 사망했다. 해당 아동은 1급 살인 및 방화 혐의로 기소됐다.
일반적으로 플로리다 등 미국의 많은 주가 최소 형사 책임 연령을 명확히 정하지 않은 채 소년법원을 통해 보호나 치료·교정 시설로 보내는 경우가 많다.
또 미성년자가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기소는 물론이고 성범죄자 등록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 경우 거주지 신고와 학교·이웃에 통보, 취업 제한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주는 가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성범죄 기록을 유지하기도 한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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