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아내 때려도 돼” 법으로 보장…동물 학대보다 가벼운 처벌 논란

송현서 기자
송현서 기자
수정 2026-03-04 17:30
입력 2026-03-04 17:30
AI 생성 이미지. 자료사진. 기사와 관계 없음. 123rf.com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는 탈레반 정권이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행을 사실상 허용하는 법령을 공식화 해 논란이 일고 있다.

CNN은 2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인권 단체 ‘라와다리’가 입수한 탈레반의 새 형법 조문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법령에 따르면 남편이 아내를 때리더라도 뼈가 부러지거나 외상 또는 멍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폭행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아내가 골절이나 상처를 입어 판사에게 호소할 경우에만 남편에게 징역 15일형이 선고된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여성에 대한 처벌이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보다 가볍다는 점이다.

현지 형법에 따르면 개나 수탉을 강제로 싸우게 하는 등 동물 학대가 적발될 경우 징역 5개월에 처할 수 있다. 아내를 폭행해 골절상을 입게 한 경우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받는 셈이다.



성적 소수자에 대한 탄압 수위도 한층 높아졌다. 법령은 동성애를 비롯해 이른바 ‘이슬람 교리에 어긋나는 성관계’를 지속할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절도, 이단, 마법 등에 대해서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탈레반의 처벌 관행이 법령에 명시된 것은 2021년 8월 탈레반 재집권 이후 처음이다.

인권 단체들은 탈레반의 이번 법령이 여성의 사법 접근권을 완전히 차단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아프가니스탄 샤리아(이슬람 율법)상 여성의 증언은 남성의 절반 가치로만 인정될뿐 아니라 여성은 남성 보호자 없이 외출하는 것이 금지돼 있어 폭력 피해를 알리는 것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인권 운동가 마부바 세라지는 CNN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남성의 말을 곧 법이며 그들이 여성을 완전히 지배할 권리를 갖게 됐다”면서 “과거에는 판사나 법적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기대할 만한 것이 없다”고 토로했다.

폴커 튀르크 UN 인권최고대표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인권이사회에서 “아프가니스탄은 인권의 묘지가 되고 있다”면서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은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가 성별에 기반해 재현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탈레반의 법령에는 교사가 학생을 폭행해 뼈가 부러질 경우에도 단순히 직위 해제 처분만 내리게 하거나, 아버지가 기도하지 않는 자녀를 신고하거나 처벌할 권한도 명시돼 있다.

더불어 최고지도자인 히바툴라 아쿤자다를 모욕할 경우 채찍 39대와 징역 1년, 고위 관리를 모욕할 경우 징역 6개월과 채찍 20대에 처하는 등 정권 비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현서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