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목적’이면 강간해도 된다?…가해자 남성 불기소한 재판부, 황당 이유 공개 [핫이슈]

송현서 기자
송현서 기자
수정 2026-02-19 16:45
입력 2026-02-19 16:45
자료사진 123rf.com


정신 질환을 앓던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중국 검찰이 가해 남성을 불기소 처분했다. 피해자와 가정을 이뤘다는 것이 그 배경이다.

미국 뉴욕타임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8일(현지시간) 중국 산시성(省) 진중시(市)에 거주하던 대학원생 부 씨의 사례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부 씨는 2008년 당시 석사 학위를 취득했지만 2001년 5월 돌연 실종됐다. 실종 당시 부 씨는 조현병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

부 씨의 가족은 그녀가 실종된 지 3년 후인 2024년 말 실종 당시 거주지에서 100㎞ 이상 떨어진 산시성 허수현의 한 농촌에서 장 씨(46)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부 씨의 가족은 그녀가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점에서 인신매매와 성폭력 피해 가능성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부 씨는 같은 마을에 사는 남성 2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확인했다.



그러나 허순현 인민검찰원은 마을 주민 2명만 성폭행 혐의로 기소했을 뿐 같은 혐의를 받았던 동거인 장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장 씨의 행위는 가정을 꾸리고 함께 생활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강간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면서 “두 사람의 첫 성관계는 만남 이후 2~3개월이 지난 시점 역시 불기소 처분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중국 법원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공간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가해자의 ‘행위’가 성폭행이나 인신매매가 아닌 가정을 이루려는 정상적인 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현지에서는 법원이 또 다시 여성 인신 매매 문제를 외면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청두에서 활동하는 옌썬린 변호사는 SNS에 “강간 유무는 오직 성적 동의 여부로 판단해야 하며 돌봄이나 동거가 형량을 낮추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적 장애 여성에 대한 국가의 사회적 보호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SCMP 역시 현지 법조계 인사들의 말을 인용해 “이번 결정은 성적 자기방어 능력이 부족한 지적 장애 여성과 가정을 이루면 강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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