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성매매로 월급 못 받아”…‘헐값 판매’의 반전, 매출용 자작극 [핫이슈]

윤태희 기자
수정 2026-01-28 10:47
입력 2026-01-28 10:47
설 앞두고 ‘체포 설정’까지…99위안 떨이의 민낯
중국의 한 의류 판매장이 “사장이 성매매 혐의로 붙잡혀 자금이 막혔다”며 직원 월급을 주기 위해 옷을 헐값에 판다는 영상을 공개했다가 허위로 드러나 당국 조사를 받게 됐다.
27일 중국 관영 환추망 등에 따르면 쓰촨성 난충시 랑중의 한 의류 판매장은 최근 틱톡의 중국판인 더우인에 관련 영상을 게시해 온라인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영상 속 여성은 “사장이 성매매 혐의로 체포돼 자금이 끊겼다”며 “직원 월급을 주기 위해 남성용 패딩을 한 벌당 99위안(약 2만원)에 판매한다”고 호소했다.
해당 영상은 짧은 시간 안에 조회 수와 공유 수가 급증했고, 매장 주문량도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처럼 보이는 서사’와 ‘월급을 주기 위한 떨이 판매’라는 설정이 더해지며 누리꾼들의 동정과 호기심을 동시에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 헐값 판매의 실체…자작극에 당국 조사
하지만 이른바 ‘눈물의 헐값 판매’는 사실이 아니었다. 시장감독 당국이 영상의 진위를 의심해 현장 조사에 나선 결과, 영상에서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여성은 직원이 아닌 매장 실소유주로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서 해당 운영자는 사장의 성매매 체포와 자금난, 직원 임금 체납 주장 모두가 판매를 늘리기 위해 꾸며낸 허위 설정이었다고 시인했다.
그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재고를 빠르게 소진하기 위해 자극적인 소재를 사용했다”며 관심을 끌어 매출을 올리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이를 허위 사실을 이용한 기만적 마케팅으로 판단하고 정식 입건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 광고법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가짜 사건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 역시 불공정 경쟁에 해당한다.
시장감독 당국은 해당 영상이 온라인 플랫폼 상시 모니터링 과정에서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어 설 연휴를 앞둔 소비 성수기를 노려 허위 서사를 만들어 재고를 소진하려 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시장감독국은 “저속한 허구로 여론을 호도하고 법적 경계를 넘는 마케팅은 반드시 책임을 묻게 된다”며 “판매는 자극이 아닌 신뢰와 품질로 경쟁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현재 해당 매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 위반 여부를 놓고 조사가 진행 중이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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