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내면 미국인, SNS 숨기면 거절”…트럼프의 이민정책 두 얼굴 [핫이슈]

윤태희 기자
수정 2025-12-11 17:08
입력 2025-12-11 17:08
‘골드카드’로 부자이민 문 열고 일반여행자는 SNS 심사 강화…“이중잣대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5억 원을 내면 미국 영주권이나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부자 이민 프로그램, 이른바 ‘트럼프 골드 카드’ 신청을 공식 시작했다. 하지만 같은 날 미 정부는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자에게 5년간의 소셜미디어(SNS) 정보를 의무 제출하도록 하는 조치도 발표했다. 일반 여행자에겐 문턱을 높이고 자본가에겐 길을 여는 ‘두 얼굴의 이민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 SNS·전화번호·DNA까지 요구…“여행자 사생활 침해”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10일(현지시간) ESTA 신청자에게 SNS 계정, 10년간 이메일 주소, 5년간 사용한 전화번호를 제출하도록 하는 심사 강화 방안을 예고했다.
한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호주 등 미국과 비자면제협정을 맺은 42개국 국민이 모두 대상이다.
신청자 가족의 이름과 생년월일, 거주지 등도 요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지문·홍채·DNA 등 생체 정보 제출도 가능하다.
파르샤드 오지 미국이민변호사협회 전 회장은 워싱턴포스트(WP)에 “이 조치는 여행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디지털 검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CBP는 보안 강화를 이유로 웹사이트 대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ESTA 신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 “돈 내면 미국인”…‘골드 카드’로 부자 이민 문 연 트럼프
이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트럼프 골드 카드가 출시됐다”며 공식 사이트를 직접 소개했다.
개인은 100만 달러(약 14억 7000만 원), 기업은 직원용으로 200만 달러를 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수수료는 1만 5000달러로 같다. 신원 조사를 통과하면 수주 내에 미국 영주권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얻을 수 있다.
또 500만 달러를 내는 ‘플래티넘 카드’ 대기 신청도 병행한다. 이 카드는 영주권은 아니지만 해외 소득에 대한 미국 세금 면제 혜택과 최대 270일 체류 허용을 포함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2월 기존 투자 이민 제도인 EB-5를 폐지하고 골드 카드 제도를 새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4월에 금색 카드 실물을 공개했고 이번에 정식 신청 사이트를 개설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부유층 외국인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EB-5를 대체하는 새로운 통로를 열었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트럼프가 이민 절차를 ‘금전화’(goldenize)하며 엘리트 전용의 문을 열었다”고 전했고 악시오스는 “일반인은 SNS를 제출해야 입국할 수 있는데 부자는 돈으로 영주권을 산다”며 ‘역설적인 이민 정책’이라고 평했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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