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4세 군입대하면 연봉 3500만원”…우크라 지원자 1만명 쇄도

박종익 기자
박종익 기자
수정 2025-02-18 17:17
입력 2025-02-18 17:17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청년 모집을 위해 공개한 영상의 일부. 영상 캡처


극심한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청년 징집을 위한 ‘당근책’이 효과를 보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국방부 드미트로 라주트킨 대변인은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특별계약이 도입된 이후 1만명 이상의 자원입대 지원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라주트킨 대변인이 언급한 특별계약은 우크라이나군이 18~24세 징병을 위해 도입한 안을 말한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이 나이대 청년이 강제 징집 대상이 아닌데, 11일부터 국방부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모집을 시작했다. 그 안을 보면 먼저 연봉 100만 흐리우냐(약 3500만원)와 무이자 주택담보대출, 무료 고등교육 등의 혜택과 1년의 복무를 마치면 해외여행을 허용한다.


우크라이나의 한 군인이 입대 포스터 앞을 지나가고 있다.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재 우크라이나는 25~60세 사이의 모든 남성은 군에 자원입대할 수 있으며 18~60세 남성은 출국이 금지돼 있다. 특히 지난해 4월 징집대상 연령을 27세에서 25세로 낮췄으나 여전히 군이 요구하는 병력에는 미치지 못한다. 현재 우크라이나 군인의 평균 연령이 43세일 정도. 이에 미국 행정부는 물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도 우크라이나의 전투 병력 확대를 위해 25세인 징집 연령을 18세로 낮추라고 요구했다.

또한 지난 1월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클 월츠는 ”우크라이나가 징집 연령을 18세로 낮추면 수십만 명의 신규 군인을 징집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율 하락 우려와 미래 세대 보호, 무기 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해 갈등이 일기도 했다.



이에대해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특별계약 도입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타협적 해결책으로 그 갈등을 메우려는 시도로 보인다“면서 ”청년들의 자발적 가입을 유도해 병력을 늘리고 강제동원을 피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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