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날로그 천국’ 일본서 앞서가는 PC 유언장 도입 움직임
수정 2023-10-02 15:58
입력 2023-10-02 15:38
2일 니혼게이자이 등 일본 언론은 최근 일본 정부가 손으로 작성한 자필증서 유언장 외에도 PC나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유언 증서 작성 방법을 추가로 인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손 글씨로 장문의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수렴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디지털 기기로 작성한 유언장의 경우 작성자 본인의 의지가 담긴 유언장인지 여부를 분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본인의 진의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실제로 일본 법무성은 빠르면 이달 중 디지털 방식의 유언 증서 인정과 관련한 전문가 회의를 설치, 민법 개정 등 논의를 통해 내년 3월경 새로운 제도를 실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일본은 현행 민법 규정에 따라 자필증서 유언과 공증인이 참여한 공정증서 두 가지 방식의 유언을 인정해오고 있다.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공정증서 유언의 경우에는 이미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작성이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자필로 쓴 유언 증서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본인이 펜을 사용해 종이에 본문과 작성일 등을 적고 서명, 날인을 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도록 하는 엄격한 규정을 운영해오고 있다.
한편, 지난 몇 년 사이 세계 각국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디지털 유언장에 대한 효력 인정 움직임이 목격되고 있다. 지난 2019년 미국 정부는 기존의 전자유언서법을 개정, 종이에 자필로 서명한 유언장 외에도 PC 등 디지털 기기 방식의 유언장 효력을 인정했다. 다만 이 경우 2인 이상의 증인이 배석한 가운데 유언 작성자 본인이 전자서명을 한 디지털 유언장만 효력이 인정된다.
한국에서는 증인이 입회한 가운데 유언장 작성자 본인이 유언의 취지를 구술한 녹음 유언에 대해 효력이 인정되고 있는 수준이다.
임지연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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