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으며 아기 7명 살해한 ‘악마’ 간호사, 종신형에 항소 논란
박종익 기자
수정 2023-09-16 16:51
입력 2023-09-16 16:51
재판 당시에도 줄기차게 무죄를 주장해 온 렛비는 유죄 판결 후 28일 이내 항소 허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에 따라 이날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에대한 허가 여부는 판사가 결정하며 실제 받아들여질 지는 알 수 없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종신형 판결로 작게나마 위로받았던 유가족들은 크게 분노했다. 한 피해 유가족은 데일리메일과의 인터뷰에서 "렛비가 항소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역겹고 화가난다"면서 "우리 유가족들은 아직도 무너진 삶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가 어떤 근거로 항소를 하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분노했다.
결국 세계적인 관심 속에 지난달 21일 재판이 열렸고 맨체스터 형사법원은 아기 7명을 살해하고 6명을 살해 시도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렛비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