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아내 참수해 머리 들고 다닌 이란 남편에 징역 8년 논란
박종익 기자
수정 2023-01-21 10:35
입력 2023-01-21 10:23
충격적인 사건은 지난해 2월 후지스탄주 아바즈시에서 벌어졌다. 당시 남편 사자드는 부인인 모나(17)를 참수한 후 그 머리를 들고아바즈시 시내에 나타났다. 특히 남성은 한 손에는 긴 칼을, 다른 한 손에는 머리를 들고 웃으며 도심을 돌아다녔다. 이 장면을 담은 영상은 곧바로 언론과 인터넷을 타고 이란 전역으로 확산했으며 수사에 착수한 당국은 남편 사자드를 체포해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이란 법원은 사자드에게 비교적 가벼운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를 용서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편 이란을 포함한 이슬람권 일부 국가에서는 이슬람 율법(샤리아)에 따라 아버지나 남자 형제가 보호자로서 아내와 미성년 자녀, 여자 형제에 대한 훈육 권리를 가진다. 일정 정도의 가정 폭력은 물론, 명예살인까지 종교적 관습에 따라 허용된다. 특히 성 문제는 불명예로 간주하여 ‘명예살인’이 벌어져도 처벌하지 않는다. 성범죄 피해자에게 도덕적 책임을 물어 살해하는 것도 용인된다.
그러나 정확한 명예살인 규모는 공식적으로 파악된 바 없다. 다만 테헤란 경찰 당국은 이란 전체 살인사건에서 명예살인이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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