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저지른 아프간 여성, 공개 투석형 앞두고 극단적 선택
박종익 기자
수정 2022-10-18 10:15
입력 2022-10-18 10:15
아프간 중부 고르 주 출신의 이 여성은 살리마(24)라는 이름으로만 알려졌으며 집에서 가출 후 지난 10일 체포됐다. 탈레반 당국이 살리마에게 내린 혐의는 간통죄다. 보도에 따르면 유부녀인 살리마는 시라주딘이라는 이름으로만 알려진 다른 유부남과 함께 가출한 뒤 탈레반 군에 체포됐다. 또한 살리마와 간통한 혐의를 받고있는 시라주딘은 도피 중 탈레반에 의해 사살된 것으로 전해졌다.
샤리아(이슬람 율법)에 따르면 무슬림 남녀는 결혼하지 않은 상대와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여성은 남성 보호자 없이 장거리 여행도 할 수 없다. 이같은 율법을 어긴 살리마는 결국 간통죄로 지난 14일 공개 석상에서 투석형에 처해질 예정이었다.
한편, 국제 인권단체에 따르면 아프간을 포함한 최소 15개국에서 투석형이 법적 또는 불법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중 투석 사형 선고가 가장 많은 국가는 소말리아로 알려졌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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