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상속녀’ 애나 소로킨 석방… “소셜미디어 접속 금지” 명령
박종익 기자
수정 2022-10-06 11:04
입력 2022-10-06 11:03
지난해 2월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이유로 가석방됐던 소로킨은 비자 만료 문제로 다시 구금됐으며, 지금까지 독일 송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벌이며 버텨왔다. 이번에 이민 판사는 소로킨의 석방을 판결하면서 그 조건으로 1만 달러의 보석금과 24시간 전자 모니터링이 가능한 주택에 머물 것을 내걸었다. 특히 판사는 석방 기간 중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틱톡 등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접속 금지를 명령했다. 이미 유명인사가 된 소로킨이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 자체를 원천 차단한 셈.
올해 공개된 넷플릭스 드라마 ‘애나 만들기’로도 잘 알려진 소로킨의 삶은 거짓 그 자체다. 독일 국적의 소로킨은 지난 2013년 ‘애나 델비’라는 가명으로 뉴욕 사교계에 혜성처럼 등장해 패션과 예술계 인사들을 사로잡으며 대표적인 ‘인플루언서‘(Influencer·영향력 있는 개인)가 됐다.
이렇게 뉴욕계의 대표적인 샛별이 된 그의 민낯은 지난 2017년 10월 사기 행각이 만천 하에 드러나면서 끝났다. 백만장자 상속녀가 아닌 것은 물론 패션스쿨 중퇴자 출신에 패션잡지에서 인턴을 한 것이 경력의 전부였던 것. 또한 백만장자라는 그의 아버지는 독일로 이주한 러시아 출신의 트럭운전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흥미로운 점은 오히려 이런 행각이 그의 상품성을 더욱 높여줬다는 사실이다. 보도에 따르면 소로킨은 자신의 사기 행각을 드라마화하는 조건으로 넷플릭스로부터 32만 달러(약 4억 5000만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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