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 택배 열었더니 호랑이 사체가…오배송으로 中 야생동물 밀매 적발
권윤희 기자
수정 2022-08-28 13:37
입력 2022-08-28 13:37
중국 매체 극목신문은 지난 2017년 7월 산시성 시안시에 거주하는 여대생 리우 양이 택배 오배송으로 받은 멸종 위기종 아무르 호랑이(일명 백두산 호랑이)와 관련해 5년간의 추적 수사 끝에 가해자 첸 모씨와 리 모 씨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뒤늦게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28일 보도했다.
사건은 지난 2017년 7월, 택배 오배송을 받은 산시성 시안시의 여대생 리우 양이 냉동돼 꽁꽁 언 채 택배 상자에 담겨 배송된 호랑이 사체를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리우 양은 자신의 집 앞으로 배송된 택배 상자를 발견, 꽁꽁 얼어붙은 호랑이를 확인한 직후 관할 경찰에 해당 사건을 즉시 신고하고 자신과 무관한 사건이라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중국에서 상아, 호랑이 뼈, 코뿔소 등 희귀 야생동물 사체 불법 거래가 적발될 시 형법 341조에 따라 징역형 등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었다.
수사 결과, 첸 씨는 평소 알고 지냈던 호랑이 조련사 리 씨에게 호랑이를 안주 삼아 술 한 잔 하고 싶다며 은연 중 불법 거래를 의뢰했고, 지난 207년 7월경 리 씨는 자신이 조련 중이었던 호랑이가 출산 중 새끼 호랑이 한 마리를 사산한 것을 확인해 이를 판매한 혐의다.
리 씨는 당시 첸 씨로부터 1000위안(약 19만 원)의 대가를 받고 냉동된 새끼 호랑이 사체를 불법으로 넘겼다. 이때 이들은 자신들의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것이 두려워 택배 발송자와 수령자를 거짓으로 위조해 발송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택배 기사의 착오로 냉동돼 꽁꽁 언 채 박스에 담긴 새끼 호랑이 사체가 사건과 전혀 무관한 여대생 리우 양의 손에 들어가면서 외부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한편, 사건 직후 시안시 인민법원은 형법 341조 1항을 근거로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을 식용 목적으로 불법 판매한 첸 씨와 리 씨 등의 혐의에 대해 1심 판결에서 각각 징역 5년 형과 1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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