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비 마련하려 달랑 30달러에 친딸 팔려던 비정한 엄마 쇠고랑
유영규 기자
수정 2022-08-16 10:35
입력 2022-08-16 10:35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경찰은 해외로 나가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8개월 된 딸을 팔려던 27세 여성을 13일(현지시간) 긴급체포했다.
베네수엘라 동부 모나가스에 사는 이 여성은 딸을 팔기 위해 소셜 미디어에 광고를 내고 살 사람을 물색 중이었다.
경찰은 "아이를 판다는 광고를 본 사람들의 제보로 수사에 착수했다"며 "추적 끝에 용의자를 잡고 보니 팔겠다는 여자아이의 친모였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여자에겐 팔려고 한 딸을 포함해 모두 5명의 자식이 있다.
하지만 아이들을 양육할 형편이 안 돼 여자의 부모와 조모가 아이들을 맡아 키우고 있었다.
이런 경우에도 열심히 일을 찾아 자식들을 키워내는 부모가 많지만 여자는 달랐다. 여자는 가난을 탈출하는 길은 해외 이주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여자가 자식들을 모두 버리고 떠나기로 작정한 곳은 이웃나라 페루였다. 육로로 연결돼 있는 국가라 마음만 먹으면 걸어서 떠날 수 있는 이민 길이었지만 여자는 엄두가 나지 않았다.
여자는 고속버스를 타고 페루와 인접한 곳까지 접근한 뒤 국경을 넘기로 하고 차비를 알아봤다. 페루까지 가려면 최소한 30달러(약 3만 9000원) 돈이 필요했다.
하지만 차비를 마련한 길이 없던 여자는 5남매 자식 중 막내인 8개월 된 딸을 팔기로 했다. 소셜 미디어에 광고를 올리면서 그는 딸을 넘겨주는 대가로 단돈 30달러를 요구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여자는 여섯째를 임신 중이다.
경찰 관계자 "다섯을 키우는 것도 어려운데 여섯째 아이가 생기자 여자가 나쁜 생각을 한 것 같다"며 "사정이 딱하기도 하지만 푼돈에 친딸을 팔려고 한 걸 보면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여자는 양육권을 잃게 될지 모른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구출한 여자의 딸을 모처에서 보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에게 외할아버지와 할머니, 증조할머니가 계시지만 당국이 보호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 아이를 넘겨주지 않고 보호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자가 법의 심판을 받으면서 양육권을 박탈당할지 모른다"며 "이렇게 되면 여자의 다른 아이들도 시설에서 보호하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손영식 남미 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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