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美 극우 음모론자의 최후…단 하루 만에 587억원 추가 배상
박종익 기자
수정 2022-08-06 10:55
입력 2022-08-06 10:54
미국 CNN 등 현지언론은 5일 텍사스주 오스틴 법원 배심원단이 존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유족에게 452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전날인 4일에도 존스는 샌디혹 초등학교 총기참사의 유족이 낸 소송에서 411만 달러(약 53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받은 바 있다.
이번 사건은 극우 가짜뉴스 사이트 인포워스(Infowars)를 운영하며 막대한 돈을 벌어들인 존스가 샌디훅 참사가 날조된 거짓 사건이라고 반복적으로 말한 것이 시작이다. 그는 이 사건이 총기 규제를 강화하려는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조작됐다는 음모론을 퍼뜨렸으며 심지어 피해자들이 실제로 사망하지 않았다는 극단적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다음날인 5일 열린 재판에서는 존스의 재정적인 상황에 대한 증언이 이어졌는데 원고 측 변호인은 존스 소유의 인포워스를 비롯한 회사들의 가치가 최대 2억7000만 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또한 존스가 총기류, 생존장비, 다이어트 보조제 등을 팔아 단 하루 만에 80만 달러를 벌기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존스는 샌디훅 참사 음모론 유포와 관련해 앞으로도 재판이 줄줄이 남아있다. 오스틴에서 또 다른 소송에 휘말려 있으며 9월에는 코네티컷주에서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그는 올해 4월 텍사스주 남부연방파산법원에 인포워스의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