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신고하면 현금 쏜다” 中 ‘반역자 색출’ 홍보 시작, 효과는?
송현서 기자
수정 2022-06-11 14:18
입력 2022-06-11 14:18
중국 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 기관지인 법치일보는 지난 6일 중국 당국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 행위를 밀고하는 내부자에 대해 그 내용에 따라 최고 10만 위안의 현금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10일 보도했다. 신고자는 첫 내부 고발 후 30일 안에 현금으로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일명 중국판 국가 안보 및 간첩방지법으로 불리는 이번 포상금 제도는 중국 국가안전부가 관할해 사안에 따라 포상금 지급액을 차등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대상 영역에는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민족 분열 조장부터 반역 등 모든 행위가 광범위하게 포함됐다는 점에서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어 “중국에 침투하는 적대 세력의 분열 수단은 이전보다 훨씬 더 치밀해졌다”면서 “이번 포상금 조치는 국가 안보와 관련해 중국인들의 관심 촉구를 불러오기 위한 방침이다”고 했다.
중국이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내부 고발자에게 고액의 현금 포상금을 내 걸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베이징시 국가안전보장국은 지난 2017년에도 간첩 행위가 의심되는 내부자를 색출해 고발할 시 최고 50만 위안(약 94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국가안전부는 신고받은 내용에 따라 총 4단계로 구분해 1만 위안에서 최고 10만 위안까지 포상금을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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