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치료 중 낙태했다고…엘살바도르 여성 징역 30년형
박종익 기자
수정 2022-05-12 11:05
입력 2022-05-12 11:05
에스메라는 이름으로만 알려진 이 여성은 지난 2019년 공립병원에서 분만 관련 응급치료를 받다가 안타깝게도 태아를 잃었다. 이같은 사실은 곧장 병원 관계자에 의해 당국에 신고됐고 결국 그는 최근까지 구치소에 수감돼 재판을 기다려왔다. 엄격한 가톨릭 국가인 엘살바도르는 1998년 이후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에스메의 사례처럼 산모나 태아에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 낙태죄가 인정되면 8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되지만 경우에 따라 가중 살인으로 기소되는 경우도 많아 최고 50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이번 에스메의 사례는 가중 살인으로 기소돼 30년 형을 선고받은 셈이다.
앞서 지난 2019년 6월 취임한 부켈레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산모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경우에는 낙태가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실제로 헌법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ACDATEE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당국은 지난 20년 동안 산과적 응급 상황을 겪은 181명의 여성을 형사 기소했다. 다만 부켈레 대통령 취임 이후 사법부는 낙태로 징역을 살고 있는 여성들에게 전향적인 판결을 연이어 내리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낙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사라 로젤의 조기 가석방을 허용해 9년 만에 풀려났다. 또한 같은 달 역시 같은 혐의로 복역 중이던 39세 여성에게 조기 가석방을 허용해 14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또한 지난 2월에는 낙태로 30년 형을 선고받고 10년 이나 수감 중이던 여성이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석방됐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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