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총기참사 유족들, 870억원 보상금 받는다…총기제조사와 합의
윤태희 기자
수정 2022-02-16 15:46
입력 2022-02-16 15:46
뉴욕타임스, CNN 등은 15일(현지시간) 샌디훅 초교 총격사건 범인이 사용한 반자동소총 제조업체 레밍턴이 법원 심리를 앞두고 생존자와 유족들과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샌디훅 초교의 생존자 한 명과 피살된 9명의 유족들은 2014년 레밍턴은 대중에 위험한 무기를 팔지 말았어야 했다며 고소했다.
하지만 코네티컷주 1심법원은 2005년도에 제정된 총기 산업 보호법에 따라 총기가 범죄에 사용된 경우에도 제조사에 책임을 묻지 못한다며 생존자와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그러던 2019년 3월 총기 제조사를 고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코네티컷주 대법원은 총기 제조사에 대해 제조한 총기에 대해선 면책권을 갖지만 마케팅 방식에 대해서는 고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레밍턴은 연방 대법원에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거부했다.
총기회사는 샌디훅 총격사건 범인이 광고를 봤을지 여부가 분명치 않다며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이 무기 제조사의 광고 판매 전략과 관련한 내부 문건 등을 유족에게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자 레밍턴 측은 합의를 시도했고, 결국 생존자와 유족들에게 7300만 달러를 지불하는 데 합의했다.
1816년 설립돼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총기 제조사 중 하나인 레밍턴은 샌디훅 초교 총격참사 이후 소매 판매가 제한됐다. 2020년 두차례 파산 신청을 거듭하다 결국 여러 회사에 자산이 매각됐다. 레밍턴은 현재 파산했지만 이 회사가 가입한 4개 보험사가 7300만 달러의 보험료 지불에 합의했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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