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 매장 모두 문 닫아라’...중국, ‘아묻따’식 방역 지침 논란
유영규 기자
수정 2022-02-11 16:18
입력 2022-02-11 16:18
중국 매체 차이신망은 항저우시 방역 당국이 이 지역에서 운영 중인 수입품 전문 판매 매장에 대해 ‘무조건’적인 운영 중단 조치 지침을 시달했다고 11일 전했다.
해당 지침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서가 각 상점주에게 공포된 것은 지난 9일로 확인됐으며, 이날을 기점으로 항저우 시 일대에서 수입품 매장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왔던 상점주들은 명령서가 도착한 당일부터 강제 임시 휴업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미국, 캐나다 등 다수의 국가에서 수입한 제품을 주로 취급, 판매하는 매장이라면 예외없이 임시 휴업토록 강제한 것.
단, 수입품 매장 운영주 또는 총괄 담당자가 관련 부처에 수입 수속 및 통관 과정 중 제품에 대한 방역 완료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제한적으로 매장을 재개점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저우시는 행정명령서를 통해 수입품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공급자 허가증과 입국 검역증명서, 코로나19 핵산 보고서, 예방 소독 증명서 등 다수의 서류를 제출할 경우 매장 운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매장 운영을 재개할 시 당일 판매된 제품 목록을 상세하게 적은 판매 대장을 관할 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번 조치가 방역을 완료했는지 여부를 상점주 측에서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점과 관련 서류에 대해서 각 지역 파출소, 공안국 등 관할 지역별로 상이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오프라인 상에서의 수입품 매장 운영이 곤란한 상태라는 지적이다.
일부 상점 운영자들은 타오바오와 톈마오 등 중국의 온라인 유통업체에 입점해 재고 판매를 시도하는 등 새로운 유통 채널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수의 상점 운영자들은 기존 재고 물품을 인근 창고로 이동한 뒤, 단골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판매 및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같은 강제 지침에 대해 시 정부는 오는 9월 항저우에서 개최될 예정인 아시안게임 준비 사항을 위한 포석 마련을 목적으로 했다는 긍정적인 해석을 내놓았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