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마약·성매매 미끼로 거짓증인 매수”…美남성 37년 억울한 옥살이
권윤희 기자
수정 2022-01-06 14:47
입력 2022-01-06 14:04
스톡스는 1984년 살인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됐다. 현장에 총을 들고 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인으로 몰렸다. 아무런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범행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나온 게 결정적이었다.
당시 증인으로 나선 스톡스의 이웃 프랭클린 리(62)는 “스톡스가 내게 사람을 죽였다고 털어놨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스톡스가 현장에 있었던 건 맞지만 총을 쏘는 건 보지 못했다”라는 생존자와 목격자 진술보다 이웃의 증언을 더 신뢰했다. 결국 스톡스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필라델피아 지방 검사 래리 크라스너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스톡스가 유죄판결을 받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이웃의 증언은 거짓이었다. 당시 사건 담당 경찰이 마약과 성매매, 감형을 미끼로 스톡스의 이웃을 매수하여 거짓증언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열린 증거 심리에서 스톡스의 이웃은 “그때 경찰이 강간 및 살인 혐의로 체포된 나를 증인으로 둔갑시켰다”고 털어놨다. 그는 스톡스 담당 경찰이 경찰서에서 몰래 여자친구와 밀회를 즐길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거짓증언을 하는 대가로 경찰이 마약도 주고 직접 성매매도 알선했다고 폭로했다. 경찰이 범죄자에게 성접대까지 해가며 사건을 조작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검찰 역시 허위 증언 임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재판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기소 검사는 스톡스의 이웃을 위증죄로 기소해놓고도 재판장에선 이같은 사실을 숨겼다. 기소 검사가 자료를 누락시키는 바람에 스톡스는 거짓증언 사실을 모른 채 항소에 임했다. 증인으로 나섰던 이웃이 강간·살인에 위증 혐의까지 추가돼 3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는 사실도 스톡스는 알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스톡스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먼저 석방된 이웃이 지난달 증거 심리에서 “스톡스와 가족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말하자, 화상으로 심리를 지켜보던 스톡스는 대답없이 눈물만 쏟았다.
한편, 마약과 성매매로 거짓증언을 유도한 경찰 2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거짓증언임을 알면서도 숨긴 기소 검사는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이지만 사건과 관련해 기억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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