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체육수업서 백골이?...부실공사 탄로나자 직원 살해해 운동장에 매립
유영규 기자
수정 2022-01-04 17:57
입력 2022-01-04 17:57
중국 후난성 인민검찰청은 지난 2003년 발생한 ‘운동장 시신매장 사건’에 대해 당시 400미터 트랙 건축을 담당했던 두샤핑, 뤄광충 등 두 사람을 고의 살인죄 혐의로 기소했다고 4일 이같이 밝혔다. 관할 검찰 측은 피의자들에 대해 피해자 덩스핑을 잔인하게 살해해 학교 운동장 아래 매립한 혐의로 고의 살인죄를 구형했다.
사건은 2003년 후난성 신황현(新晃县) 소재의 제1중학교에서 살인을 모의한 두 씨와 뤄 씨 등 두 사람의 계획적 살인 행위로 시작됐다.
당시 건설 대금 중 일부를 불법 은닉했던 두 씨는 사업에 관리 감독자로 참여했던 피해자 덩 씨에게 악감정을 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두 씨가 공사 대금의 상당량을 불법 은닉, 부실공사로 이어지자 당시 학교 소속의 행정 직원이었던 피해자 덩 씨가 이를 학교 측에 고발하고 우 씨의 공사를 막았다는 것이 두 씨가 잔인한 살인을 계획했던 결정적인 이유였던 셈이다.
다수의 증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무렵 두 씨는 피해자의 고발을 계기로 피해자 덩 씨를 죽이고 싶다는 등의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는 등 보복을 계획하기에 이르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잔인한 시체 매장 사건은 2003년 1월 22일 제1중학교 트랙 공사가 무려 2년 만에 완공되기까지 단 10일을 남겨둔 날 발생했다.
당시 피해자 덩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거주, 운동장 트랙 건설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공사장을 둘러보는 중이었다. 그는 사건 당일 낮 12시가 가까워지자 사무실에서 장기를 두며 점심시간을 보내던 중이었다.
바로 이때 사무실로 피의자 두 씨와 뤄 씨 두 사람이 등장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다량의 마취약을 물에 탄 뒤 이를 피해자에게 건내 마시도록 강요했다. 약이 든 물을 마신 피해자는 곧장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피의자들은 피해자의 얼굴을 청테이프로 감고, 손과 발은 비닐봉지에 넣어 움직일 수 없도록 했다. 또,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수차례 가격해 살해했다.
이 잔인한 살해 사건은 지난 2019년 6월 19일 우연한 계기에 시작된 운동장 트랙 공사를 하던 중 백골의 유골이 발견되면서 외부에 처음 알려졌다. 피해자가 무고하게 살해돼 학교 운동장에 매립된 지 무려 16년의 일이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시신을 감쌌던 테이프와 비닐봉지 등을 발견하고, DNA 감정으로 사망자의 신원이 당시 실종 신고가 있었던 덩 씨로 확정했다.
시신이 주요 사인은 두개골에 심각한 골절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유골에서는 살해당하기 직전 다량의 마취약을 투약됐을 것으로 보이는 마취 성분의 약품이 검출됐다. 한편, 이번 사건을 담당한 검찰 측은 두 씨와 뤄 씨 등 일당에 대해 최소 24년 이상의 유기 징역형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힌 상태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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