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날 해고해?”...해고 통보에 뿔난 보안 전문가, 553차례 회사 돈 횡령
유영규 기자
수정 2021-12-28 17:59
입력 2021-12-28 17:59
중국 저장성 항저우시 소재의 인터넷 관련 회사에 재직 중이었던 소프트웨어 기술전문가 마 모 씨는 지난해 1월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뒤 앙갚음을 위해 회사 은행 계좌와 자신의 개인 명의 계좌를 연결하는 악성 코드를 개발, 거액의 돈을 인출하려 한 혐의가 확인됐다.
지난 2018년 8월 해당 회사에 취업한 마 씨는 입사 이후 줄곧 회사가 개발한 온라인 플랫폼 시스템 보안 부서체서 근무해왔다.
과감한 회사 돈 횡령 행각은 2019년 10월 시작돼 지난해 8월까지 총 553건에 걸쳐 비밀리에 진행됐다.
마 씨는 평소 자신이 관리했던 회사 회계 시스템에 접근하는 고유 코드를 이용해 회사 은행 계좌 암호를 쉽게 푼 뒤 악성 코드를 심는 방법으로 돈을 횡령했다.
특히 그는 퇴직 시 회사 내부 시스템에 진입할 수 있는 각종 암호를 폐기처분해야 한다는 사내 규칙을 위반, 자신의 개인 컴퓨터에 회사 비밀 암호 리스트를 작성해 유출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공안국 수사 결과, 마 씨가 총 553회에 걸쳐 불법으로 빼돌린 회사 자금은 약 21만 위안(약 4000만 원)상당으로 지난 3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던 공안들이 집 안에 숨어 있던 마 씨를 적발해 구류하면서 사건은 종료됐다.
마 씨는 수사 중 자신이 저지른 회사 돈 횡령 범행을 모두 시인, 회사가 입은 손실액 21만 위안 전액을 즉시 돌려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관할 공안국은 마 씨에 대해 절도죄 외에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법원에 기소, 법원은 심리를 거쳐 징역 4년 2개월 형을 부과했다.
재판을 담당했던 사법부는 마 씨의 행각에 대해 “타인의 재산을 몰래 빼돌린 것은 매우 심각한 절도죄에 해당한다”면서 “더욱이 마 씨의 경우 출동한 공안의 직무 수행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방해한 혐의까지 추가됐다. 중국 공안은 곧 국가 기관이라는 점에서 그의 공무집행방해죄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며 절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두 개의 죄목에 따라 징역 4년 2개월 형을 확정 판결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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