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소녀 잔혹하게 죽인 IS 테러범에 종신형…세계 최초 사례
송현서 기자
수정 2021-12-01 11:21
입력 2021-12-01 11:21
독일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30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소속 이라크 남성 타하 알-주마일리(29)는 이날 재판에서 종신형을 받았다. 2015년 이 남성은 팔루자에서 소수민족인 야지디족 5세 소녀를 노예처럼 부렸고, 어느 날부터는 뜨거운 햇볕 아래에 쇠사슬로 묶인 채 서 있게 했다.
주범인 타하 알-주마일리와 그의 부인은 소녀의 엄마에게 딸이 죽어가는 참혹한 장면을 지켜보도록 강요하고, 소녀가 울음을 멈추지 않으면 총으로 쏘겠다는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살해된 5세 야지디족 소녀는 2014년 IS가 야지디족이 사는 신자르를 장악했을 때 어머니와 함께 IS의 노예가 됐다.
독일 검찰에 따르면 알-주마일리는 2013년 IS에 합류한 뒤 이라크 외에도 시리아 등 여러 국가에서 테러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던 중 2019년 그리스에서 체포된 뒤 독일로 송환됐고, 보편적 관할권(대량학살을 포함한 전쟁 범죄가 해외에서 발생했을 때 기소를 허용하는 보편 사법권 원칙)에 따라 기소됐다.
지난달 30일 프랑크푸르트 법원은 이 남성에게 집단 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 인신매매 혐의를 인정하고 종신형을 선고했다. 독일에서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IS가 소수민족인 야지디족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최초 사례다.
판사의 종신형 선고가 떨어지자, 법정에 있던 알-주마일리는 충격으로 잠시 의식을 잃었고, 이 소동으로 재판이 일시 연기됐다.
알-주마일리의 재판에 앞서 독일 국적의 그의 부인은 지난달 남편의 살인 시도를 도운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약 7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야지디족은 이라크 북부에 흩어져 사는 쿠르드족의 한 집단으로 이슬람교 안에서도 소수 종교를 섬긴다. 이런 이유로 이라크 내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대상 1순위였다. 사망한 5세 소녀와 소녀의 어머니가 IS의 공격으로 노예가 됐던 2014년 당시 6000명의 야지디족 여성과 소녀들이 노예가 돼 성적 노리개가 됐다. 7년이 흐른 지금까지 3000명 이상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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