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불법인데…히잡 쓰고 소주 즐기는 무슬림, 알고보니 ‘할랄 소주’
권윤희 기자
수정 2021-10-27 17:03
입력 2021-10-27 17:03
11일 그가 올린 동영상에는 ‘성공’이라는 한글이 적힌 소주로 칵테일을 만들어 마시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동석한 여성들도 히잡을 쓴 채 소주 칵테일을 마시며 흥겨워했다. 우리로선 한류 열풍이 대단하다고 하고 넘길 만한 동영상이지만, 현지 무슬림 사회는 충격을 드러냈다. “소주는 샤리아가 금지한 하람(Haram)에 해당한다”고 잇따라 성토했다.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이슬람권에서 음주와 술 생산은 불법이다. 2015년 이란에서는 음주 3회 누적 범죄자의 사형이 집행되기도 했다. 이슬람율법 ‘샤리아’가 알코올을 ‘하람’으로 분류해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람은 샤리아가 금지한 행동을 일컫는 말이다. 반대로 샤리아가 허용한 행동은 할랄(Halal)이라 칭한다.
논란이 확산하자 동영상 게시자는 “그냥 소주가 아니라 할랄 소주”라며 진화에 나섰다. 일반적인 소주가 아니라 이슬람교도를 위해 만들어진 무알코올 소주라는 설명이었다.
한류 사랑이 유별난 인도네시아인들은 K드라마를 따라 한국을 경험하는 걸 즐긴다. 인도네시아에서 철수한 미국 샌드위치 가맹점 ‘서브웨이’가 21년 만에 다시 문을 연 것도 K드라마 간접광고 효과로 현지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불법 음주 논란에 휘말린 무슬림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할랄 소주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알코올 소주라는 해명에도 질타 여론은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현지 이슬람교도들은 “결과보다 목적이 중요한 것”이라면서 “무알코올이라도 공개된 장소에서 음주 행위를 흉내 낸 것은 명백한 죄”라는 지적을 계속하고 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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