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암투병 4세 아들 버릴 땐 언제고 이제와 “자식 내놔”
윤태희 기자
수정 2021-06-06 09:37
입력 2021-06-06 09:36
그사이 단 한 차례도 수술비와 생활비 등의 보조를 거부했던 친부 장씨가 아들의 완치 소식을 듣고 양육권 변경소송을 제기했던 것.
사건은 지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4세였던 레이레이군은 난징시 아동병원에서 신경모세포암이라는 희소 암 확진을 받았다. 이로부터 불과 2개월 만에 친부 장씨는 전 처였던 황씨에게 이혼을 강요했다. 이때 황씨가 이혼을 피하고 아들 완치를 위해 혼인 관계를 유지하자고 부탁했으나 장씨의 태도는 완강했다. 하는 수 없이 두 사람은 헤어지기로 합의, 장씨는 투병 중인 아들의 아내 황씨가 양육하도록 방임했다.
하지만 이혼 5년 만이었던 올 3월, 장씨는 돌연 전처 황씨 앞에 나타나 아들 양육권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황씨가 이를 거부하자 그는 전 부인과 이들을 법정에 세워 양육권 변경 소송을 진행했다.
장씨는 자신의 소송 이유에 대해 “전처는 그사이 이미 재혼해서 친부인 내가 아들을 키우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또 자신이 전처보다 고학력자라는 점을 내세워 “전처보다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아이에게 제공할 수 있다”면서 “학군이 우수한 지역에 아파트를 소유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처는 이미 지난 2018년 재혼을 해서 배다른 아들을 한 명 더 출산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친아들 레이레이군의 의견을 들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관할 재판부는 민법 403조를 들어 부모의 이혼 소송 시 양육권을 결정하는 것은 자녀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현행법상 만 8세 이상 자녀는 스스로 성년이 될 무렵까지 함께 지낼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서 "동생도 저와 아버지가 다른 사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 형제는 지금 이 가정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심리 과정 중 레이레이군이 몇년간 투병 생활을 하는 동안 친모 황씨의 노고가 많았다면서 모자 사이의 감정은 매우 돈독하다”면서 “황 씨 스스로 아들의 양육에 대한 책임감이 크고 온 힘을 다해 자녀 양육에 힘을 쏟고 있다는 점에서 격려의 의견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친부 장씨의 모든 소송 청구를 기각한다고 강조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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