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어기고 총 쏜 뒤 불질러…佛 아내 살인사건에 충격 확산
윤태희 기자
수정 2021-05-07 13:04
입력 2021-05-07 13:04
현지 검찰은 6일 기자회견에서 “목격자들은 지난 4일 오후 6시쯤 보르도 인근 메리냑의 한 거리에서 비명과 총성을 들었고 여성이 허벅지에 총상을 입고 바닥에 쓰러지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다”면서 “남성은 현장에 있는 동안 여성에게 액체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현재 상태로는 가해 남성이 피해 여성을 총으로 쐈고, 가해 남성이 여성의 몸에 불을 질렀을 당시 피해 여성은 살아있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남성은 사건 발생 30분 안에 인근 페사크에서 범죄 단속 정예경찰인 BAC에 의해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무니르 부타는 과거 미성년자인 아이들 눈앞에서 배우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한때 복역하다가 지난해 12월 출소해 부인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도 그는 몇 번이나 아내에게 접근해 지난 3월 피해 신고가 접수 되기도 했다.
검찰은 “무니르 부타는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믿고 죽이지 않고 괴롭힐 생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면서 “이 범죄 행위로 인해 여성의 집 일부가 불에 탔다”고 설명했다.
현지 여성단체 ‘라 퐁다시옹 데 팜므’는 “페미사이드는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을 줄어들었지만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해 지금까지 39건이나 발생했다”고 말했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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