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5년전 산 아파트에 나 모르는 세입자가?...벽 허물고 불법 개조까지
권윤희 기자
수정 2021-04-25 16:11
입력 2021-04-25 16:11
중국 후난성(湖南) 샤오양(邵阳)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신 모 씨는 최근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찾았다가 일면식 없는 세입자를 마주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6년 신 씨의 모친이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아파트를 구매, 신 씨의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이었다.
당시 152㎥ 규모의 아파트를 신 씨의 모친은 약 80만 위안(약 1억4000만 원)에 구매했다.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와 가구 등이 모두 포함된 매입가였다. 이후 2017년 전 주인으로부터 완전한 등기 이전을 받은 신 씨는 이후 단 한 차례도 해당 아파트를 찾은 적이 없었다. 직장 생활로 바빴던 아파트가 소재한 창사시로부터 자동차로 약 1~2시간 거리의 샤오양에 거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신 씨는 자신 명의의 아파트가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해당 부동산을 찾았다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게다가 아파트 내부는 주인인 신 씨 모르게 다수의 원룸 형식으로 불법 개조까지 된 상태였다. 신 씨는 곧장 집에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와 함께 담당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가 사건 내역을 조사했다. 알고보니 이 모든 일은 신 씨의 모친에게 이 아파트를 판매했던 전 주인의 범행으로 드러났다. 전 주인 류 모 씨는 지난 2016년 신 씨 모친에게 해당 아파트를 판매한 직후 후난성 일대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자 이 같은 일을 계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할 파출소는 곧장 전 주인 류 씨를 소환, 조사했다. 류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 씨 모녀에게 아파트를 80만 위안에 팔았지만, 이후 집 값이 크게 올랐다”면서 “더욱이 이 아파트는 고급 인테리어와 가구 등을 모두 포함한 새 아파트였다. 저 가격에 판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어짜피 아무도 살지 않고 있는 아파트였으니 세입자를 들여도 큰 피해가 되지 않을 것같았다”면서 “곰곰히 생각해보니 몇 년 정도 더 임대료를 받으면 싸게 판 아파트 가격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을 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고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신 씨가 자신의 소유권 주장을 위해 아파트 관리 사무소를 찾았을 시, 관리 사무소 직원들은 신 씨에게 수 백 만원에 달하는 관리비용청구서를 우선 내밀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관리 비용은 지난 2017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지불되지 않은 채 미납 상태였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진기려 중국 법률전문가는 “실제 집주인 몰래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은 불법 점유에 해당한다”면서 “집 주인 신 씨는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와 전 주인 류 씨가 맺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세입자 가족들에게 집을 비우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불법적으로 세입자에게 임대 수익을 얻었던 류 씨는 불법 수익 금액을 신 씨에게 환원해야 한다”면서 “또 신 씨 모르게 불법 개조한 아파트 내부 시설도 원래 모습으로 공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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