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먹고 남긴 훠궈 기름 모아다 재탕…中 법원은 ‘실형’ 철퇴
권윤희 기자
수정 2021-04-20 18:59
입력 2021-04-20 17:06
업주 웨이(韦)씨는 2019년부터 진뉴구 시내에서 촨촨샹집을 운영했다. 꼬치훠궈인 촨촨샹은 냄비에 고추기름을 두르고 꼬치를 튀기듯 익혀 먹는 사천식 요리다. 기본 재료를 꼬치에 꿰었다는 점 말고는 훠궈와 별 차이가 없다. 특정 표현을 선호하는 청두 지역 특성상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됐을뿐 같은 음식이라는 설명이다.
촨촨샹집을 운영하며 원가절감 방법을 궁리하던 웨이씨는 같은해 12월 들어온 요리사 왕(汪)씨에게 꼬치 재료 관리 업무를 맡겼다. 그리곤 이듬해부터는 손님이 먹고 남은 기름을 재사용하라고 지시했다.
기름 재사용 정황을 포착한 현지 경찰은 업주 웨이씨와 요리사 왕씨를 식품위생관리규정 위반 혐의로 잡아들였다. 유해식품죄목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업주와 요리사에게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진뉴구 인민법원은 사장 웨이씨에게 징역1년8개월에 벌금 5만 위안(약 856만 원)을, 요리사 왕씨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3만 위안(약 514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유해식품죄가 인정되나 사장 웨이씨가 범행 일체를 인정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는 점, 요리사 왕씨가 공동 범행에서 부차적 역할을 수행한 점을 고려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업주와 요리사 모두 처벌을 달게 받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판부는 압류한 냄비 등 집기와 폐기름은 관련법에 따라 몰수한다고 밝혔다.
2005년 중국 광둥성 둥완시 중급법원은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값싼 공업용 메틸 알코올을 곡주에 섞는 방식으로 가짜 술을 만들어 판매한 업자에게 유해식품죄 등을 적용,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가짜술 파동으로 4명이 사망했으며 5명은 뇌와 장기 등에 심한 손상을 입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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