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년 억울한 옥살이 후 받는 보상금이 고작 8억원?…美 남성 사연
송현서 기자
수정 2021-04-10 10:14
입력 2021-04-10 10:14
CNN 등 현지 언론의 7일 보도에 따르면 로니 롱(65)은 1976년 백인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됐고, 당시 백인들로만 구성된 배심원단으로부터 성폭행 및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무기징역에 처해졌다.
롱은 자신의 무고함을 꾸준히 주장하며 재심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다가, 지난해가 되어서야 재판부의 증거 재심사를 시작으로 누명을 벗을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강산이 4번 이상 바뀔 정도로 오랜 시간 무고한 옥살이를 한 롱에 대해 노스캐롤라이나주는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지 주법에 따르면 잘못된 옥살이를 할 경우 1년에 5만 달러(약 5600만 원)를 지급하도록 돼 있으므로, 롱의 경우 220만 달러(한화 약 24억 5800만원)를 지급 받아야 맞다.
그러나 노스캐롤라이나주법에는 보상금의 최고 상한선이 75만 달러라는 법 조항이 추가로 있었다. 결과적으로 롱은 주법에 따라 억울한 옥살이 44년 중 15년에 해당하는 보상금만 받게 되는 셈이다.
롱은 CNN과 한 인터뷰에서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또 다른 사례 2건을 언급했다. 역시 롱과 마찬가지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44년 이상을 감옥에서 지낸 사람들의 사례였다.
롱은 “내게 일어난 일이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고 법은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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