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제자 사랑은 불법”…中 교육부, 금지 법안 내놓아
송현서 기자
수정 2021-04-08 16:14
입력 2021-04-08 16:14
현지시간으로 6일 당국 교육부가 발표한 ‘미성년자 학교 보호 규정’은 초중고교에서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성희롱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법안이다. 현재 중국 현행법상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에게는 성 결정권이 인정된다.
해당 법안은 교사가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동, 신체의 특정 부분을 더듬거나 고의로 만져서 학생을 성추행하는 행위, 유혹하거나 성적인 암시를 담은 발언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교내에서 학생에게 음란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와 책, 잡지, 영화, 비디오와 사진 등을 유포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토대로 중국 당국은 초중고교에서 사제 간 연애 및 성관계를 엄격히 금지하기로 했다.
연구소 측은 “성희롱 혐의로 기소된 일부 교사들은 미성년자 제자와의 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며 ‘부적절한 관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면서 “이 경우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는 정도의 처분만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이 자신과 불건전한 만남을 가지도록 강요하고, 이후 해당 학생에게 특권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매우 불공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17년에는 구이저우성의 한 중학교 영어교사가 같은 학교의 14세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발각된 바 있다. 당시 이 교사는 학부모들에게 끌려나와 길거리에서 공개망신을 당했었다. 2010년에는 허베이성의 교사 한 명이 8~11세 여학생 19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발각돼 충격을 안겼다. 당시 이 교사는 피해 아동들에게 푼돈을 주며 입막음을 시도한 사실도 확인됐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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