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오 멈춰라” 노란불 밝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인종차별 점등식
권윤희 기자
수정 2021-03-29 11:22
입력 2021-03-29 11:22
이날 밤 뉴욕을 대표하는 102층짜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첨탑에 아시아계 미국인을 상징하는 노란불이 켜졌다. 빌딩 아래 쪽은 흑인을 상징하도록 부분 소등됐다. 점등식은 뉴욕주 그레이스 맹(민주) 하원의원과 각 기업 최고경영자 비영리모임인 ‘뉴욕시 파트너십’(PFNYC)이 아시안 증오범죄 규탄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점등 행사가 열린 26일은 미국 최초의 귀화법(Naturalization Act of 1790)이 제정된 날이기도 하다. 미국은 1790년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당시 최초로 제정한 귀화법에 따라 귀화 자격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이민자 중 좋은 평판을 가진 자유 신분의 백인 이민자에게는 귀화 자격을 부여했다. 같은 이민자라도 인디언과 흑인, 아시안, 노예 등은 귀화 대상에서 배제됐다.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인종에 관계없이 누구나 미국 시민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방안은 1898년에야 도입됐다. 아시안과 라틴계가 증가한 건 국가별 쿼터가 폐지된 1965년 이민법 개정 이후부터다.
미전역 한인회도 집단행동에 나섰다. 지난 주말 라틴계와 흑인 등 다른 인종 단체 수천 명과 연대해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등 60여 개 도시에서 인종차별 규탄 시위를 벌였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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