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진 촬영 직후…보험금 노리고 만삭 아내 절벽서 민 남편
권윤희 기자
수정 2021-02-17 15:49
입력 2021-02-17 15:12
2018년 6월 18일, 하칸의 아내 셈라 아이살(32)이 터키 무글라 지방에 있는 유명 관광지 ‘나비계곡’에서 추락사했다. 남편과 함께 절벽에 올랐다가 사망한 셈라는 임신 7개월로 곧 태어날 아기와 단란한 가정을 꾸릴 꿈에 부풀어 있었다. 사고 직전 남편이 찍은 사진에서도 셈라는 부른 배에 손을 얹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하지만 300m 절벽 아래로 떨어진 셈라는 배 속의 아기와 함께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
수상함을 감지한 유가족이 심증을 굳힌 건 장례식 때였다. 하칸은 아내 사망 사흘 만인 2018년 6월 20일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보험금 지급을 문의했다. 숨진 하칸의 아내 앞으로 든 생명보험금은 40만 리라(약 6300만 원), 수혜자는 남편인 하칸 본인이었다.
경찰은 평소 아내와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하칸이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펼쳤다. 조사 결과 하칸은 죽은 아내 이름으로 11만9000리라(약 1900만 원) 규모의 대출도 3건이나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를 넘겨받은 검찰은 하칸을 살인죄로 기소했다.
또 보험 수혜자가 자신으로 지정돼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아내의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하칸은 “2014년부터 낙하산, 번지점프, 래프팅 등 익스트림스포츠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래서 결혼 전 아내와 함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수혜자가 나로 지정돼 있었던 건 몰랐던 사실이다. 직원에게 서류를 건네받아 아내에게 가져다주었고, 수혜자 지정 등 서류 빈칸은 모두 아내가 채우고 사인했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평소 대출에 부정적이었던 셈라가 본인 의지로 3건의 대출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정황도 근거로 들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유가족은 “셈라는 항상 대출을 반대했다. 그런 셈라가 대출을 3건이나 받았을리가 없다. 대출도 보험도 셈라 몰래 하칸이 가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종신형을 요청한 상태다.
한편 아내 사망 직후 보험금을 타내려던 하칸의 시도는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는 정보에 따라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면서 무산됐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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