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제 아동 성착취에 수녀들이 포주 노릇…정치인 낀 성파티도”
권윤희 기자
수정 2020-12-30 17:28
입력 2020-12-30 17:23
개신교뉴스통신사 EPD와 가톨릭통신사 KNA가 공동으로 입수한 판결문에는 당시 성착취를 당한 카를 하우케(63)의 피해 사실이 상세히 기록돼있다. 어릴 적 라인란트팔츠주 슈파이어시 가톨릭 보육원에 살았던 하우케는 법정에서 “10년 동안 1000번 가까이 사제에게 성학대를 당했다. 수녀들이 날 사제에게 데려갔다”고 밝혔다.
하우케는 “수녀들은 한 달에 한 두 번 신부의 아파트로 나를 거의 끌고 가다시피 했다. 돈을 받고 포주 노릇을 했다. 저항하면 구타를 당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고인이 된 루돌프 모첸바커라는 사제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학대를 저질렀다고 증언했다.
하우케는 “성파티에 있던 사람들은 아낌없이 보육원에 돈을 기부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성착취를 당한 어린이 대부분은 사망했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자신 역시 그때의 충격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피해자를 만난 전문가들은 피해자 증언이 신빙성이 매우 높으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가톨릭 슈파이어교구가 피해자에게 1만5000유로(약 2000만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문제가 된 보육원은 2000년 페쇄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주교회는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제보를 장려하고 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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