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2차 봉쇄에…97세 치매노모 요양원서 빼돌리다 적발된 73세 딸
권윤희 기자
수정 2020-11-05 14:31
입력 2020-11-05 14:24
영국 제2차 봉쇄 발령 이틀 전이었던 지난 3일, 이스트요크셔주의 한 도로에서 소란이 일었다. 입소자가 사라졌다는 요양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70대 여성 한 명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법적으로 돌봄의 책임이 있는 요양원은 70대 딸이 노모를 몰래 데리고 사라졌다고 보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서 사라진 할머니와 70대 딸과 손녀를 발견했으며, 할머니를 요양원으로 돌려 보냈다”고 밝혔다.
할머니가 사라진 걸 안 요양원은 즉각 경찰에 신고했다. 할머니 상태를 최우선으로 생각한 경찰은 분리를 반대하며 눈물로 간청하는 70대 딸에게 수갑을 채워 경찰차에 가뒀다. 애쉬튼은 영문을 모른 채 차에 홀로 앉아있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어떻게든 할머니를 지킬 것"이라며 눈물을 떨궜다. 할머니는 다시 요양원으로 돌려보내졌다.
그녀는 “태어나 처음으로 법의 반대편에 섰다”면서 “비합리적 상황에 직면하면 사람도 비합리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규칙을 따랐지만 그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1년 가까이 떨어져 있게 되니 의문이 생기더라”고 설명했다. “보호를 위한 규칙이지만 육체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해가 될 때 우리는 규칙을 어기게 된다”고 하소연했다.
일단 할머니는 다시 요양원 보호를 받고 있으며, 체포됐던 70대 딸은 훈방 조치됐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도 고통스러워했다. 하지만 노인 안전이 우선이었다”고 밝혔다. 또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 “할머니 가족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애쉬튼은 “경찰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 문제는 탁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를 요양원 입소자를 직접 돌볼 수 있도록 자격이 있는 가족에게는 ‘필수노동자’(key-worker) 지위를 허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필수노동자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도 각종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안전과 기본생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노동자로, 취약계층 돌봄이나 보육종사나, 의료지원인력, 택배종사자 등이 포함된다.
한 관계자는 “첫 번째 봉쇄 이후 더 나은 정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실망스럽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현재 정책은 요점을 놓치고 있다. 요양원 입소자 대부분은 치매 환자다. 보다 융통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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