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은 백인 여친이 했는데…흑인 남친 체포한 美 경찰 (영상)
권윤희 기자
수정 2020-10-26 11:14
입력 2020-10-26 11:14
지난 19일 오후 3시 15분쯤, 메릴랜드주 앤아룬델 카운티 도로에서 경찰이 차 한 대를 멈춰 세웠다. 시속 30마일 구간에서 45마일로 과속한 운전자를 단속하기 위함이었다. 당시 운전석에는 백인 여성 헤더 제니가, 조수석에는 흑인 남성 안토니 웨딩턴이 앉아 있었고 뒷좌석에는 두 사람의 아기가 타고 있었다.
양측의 승강이는 경찰의 강제 체포로 일단락됐다. 경찰은 “스스로 내리고 싶다”고 버티는 남성의 팔과 다리를 붙잡아 억지로 차에서 끌어냈고, 수갑을 채워 연행했다. 이 모든 과정을 카메라에 담던 여자친구는 눈물을 쏟았다. 그녀는 현지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명백한 인종차별이다. 남자친구의 신분을 확인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운전은 내가 했는데”라고 울분을 터트렸다.
하지만 경찰은 체포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체포된 흑인 남성이 과거 법정 출석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가석방심의위원회 소환 결정에 따라 수배 중이었다고 밝혔다. 현장에 있던 경찰은 차를 멈춰 세울 때부터 이미 그의 얼굴을 알아봤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50개 주 가운데 뉴욕, 플로리다, 콜로라도, 아칸소, 애리조나 등 25개 주가 경찰의 불심검문 권한을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다만 불심검문 범위나 수집 정보의 종류 등은 주마다 다르다. 일례로 위스콘신주는 주법상 경찰에게 불심검문 권한이 있지만, 신분증 제시 요구에 무조건 응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거부권 행사 시 벌금도 없다. 메릴랜드주 역시 불심검문을 주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분증 제시 의무가 없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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