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5개월간 자녀 가둔 부모, 학대일까요?
송현서 기자
수정 2020-09-04 15:27
입력 2020-09-04 15:27
영국 가디언 등 해외 언론의 2일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의 한 지방 법원에 따르면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부모는 지난 7월 초까지 약 5개월간 10~17세 세 자녀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아파트 현관에 못을 박은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세 자녀가 서로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각각의 방에 따로 머물게 했다.
이 부모는 스웨덴으로 온 이민자로서 스웨덴어에 능숙하지 못해 고국에서 방송되는 뉴스 프로그램만 접한 뒤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을 잘못 이해했다. 또 아이들에게 더욱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고국의 문화적 특징에 따라 자녀들에게 외출을 못 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부모는 ”아이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될까봐 홈스쿨링을 시켰고, 원한다면 외출해도 좋다고 허락했지만 아이들이 나가지 않았다“고 반박했고, 부부의 법정 대리인이자 변호사인 안드레아스 한나 역시 ”이 일은 내막은 알려진 것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현재 자녀들은 지역 사회복지기관에서 보호받고 있다. 출신 국가가 알려지지 않은 부모는 항소의 뜻을 밝혔다.
스웨덴은 봉쇄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했던 다른 국가와 달리 집단면역을 택했다. 레스토랑과 유치원, 초등학교, 미용실이나 체육관 등의 운영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그 결과 스웨덴은 지난 5월까지 코로나19 확진자 4만 1000여 명, 사망자 4500명을 기록했다. 스웨덴 국민의 코로나19 항체 생성 수준은 7.3%에 그쳤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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