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이 시국에…가짜 마스크 유통한 일당 ‘징역 15년’ 엄벌
권윤희 기자
수정 2020-08-23 19:05
입력 2020-08-23 19:05
중국 베이징시 차오양법원(朝阳法院)은 대량의 가짜 마스크를 구매해 시중에 유통시킨 리둥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 처리했다고 23일 이 같이 밝혔다. 리 씨는 지난 6월 19일 진행된 1심 판결에서 징역 15년, 벌금 400만 위안(약 7억 2천만 원)을 판결 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관할 법원은 해당 사건 조사 결과 리 씨 등 총 3인은 지난 1월 21~26일까지 중국 산둥성(山东省) 가오비시(高密市)에 소재한 마스크 제조 공장에서 만든 성능 미달의 마스크 50만 장을 시중에 유통시켰다. 이 과정에서 리 씨를 포함한 리위장 씨, 루오한이 씨 등 3인은 총 420만 위안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법원은 이들의 행위에 대해 상표권 위조 및 판매죄 혐의로 징역 15년의 중벌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국가 재난 위기 상황에서 가짜 제품 유통을 통해 사회 혼란을 조장했다는 점에서 이들이 중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사건 주동자로 알려진 남성 리둥 씨에게는 징역 15년과 벌금 400만 위안(약 7억 2천만 원)이 선고됐다. 또 사건 공모자 리위장 씨와 루오한이 씨 등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벌금 300만 위안(약 5억 4천만 원), 징역 9년과 벌금 250만 위안(약 4억 5천만 원) 등의 중벌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주동자 리 씨를 포함한 3인의 공모자는 전염병 발생 시 물자 부족 상황을 악용해 단기간에 큰 돈을 버는데 주력했다”면서 “더욱이 기준 치 이하의 문제가 있는 상품을 싸게 구입해 시장에 유통시키는 등 국가 경제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는 곧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부장 판사를 포함한 재판부 전체는 1심 판결에서 내려진 형량의 경중을 따질 수 없는 엄중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이 약국 체인점은 설립 당시 리둥 씨와 그의 친지 등이 대규모 자본을 동원해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난 2018년에는 가오제의료원(高济医疗) 등 유명 의료원이 해당 약국 체인점에 대규모 자본을 투자한 것이 알려지면서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현재 논란이 된 약국 체인점 측은 리 씨의 범행과 관련해 깊게 반성하고 있다면서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매 가격의 3배를 배상하겠다는 입장이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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