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년 만에 끝난 미국판 ‘살인의 추억’…연쇄살인마의 허무한 사과
박종익 기자
수정 2020-08-22 15:35
입력 2020-08-22 14:03
한때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일대를 벌벌 떨게 만들었던 연쇄살인마의 사과는 이렇게 허무하리만큼 짤막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은 이날 캘리포니아 주 새크라멘토 고등법원이 13건의 살인과 13건의 강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조지프 제임스 드앤젤로(74)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1970∼80년대 캘리포니아 주 일대를 공포에 떨게 한 드앤젤로는 당시 50건 이상의 강간과 최소 13건 이상의 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아왔으며 이 때문에 ‘골든스테이트(캘리포니아 주) 킬러’라는 별칭으로 악명을 떨쳤다. 특히 이같은 악행에도 드앤젤로는 경찰은 물론 연방수사국(FBI)까지 동원된 수사망을 요리조리 빠져나가 마스크를 쓴 킬러로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었다. 그가 경찰에 체포된 것은 2년 전인 지난 2018년. 첫 범행 시점부터 따지면 무려 42년 만으로 최첨단 수사기법인 DNA 족보 분석이 한 몫했다.
이렇게 42년 만에 체포됐지만 그가 저지른 수많은 범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에 드앤젤로는 검찰과의 양형 협상을 통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자신의 모든 범죄를 시인했다. 현재까지 드앤젤로가 인정한 범죄는 총 13건의 살인, 13건의 성폭행 그리고 161건의 기타 범죄다.
법원은 지난 18일부터 사흘 간에 걸쳐 드앤젤로가 저지른 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증언을 청취했다. 법정에서 증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드앤젤로의 범행을 털어놨지만 마스크를 쓴 채 휠체어에 앉아있던 그는 항상 무표정이었다. 형이 선고된 21일에도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여러분의 진술을 잘 들었다.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짤막한 사과를 남기고 자리를 떴다.
마이클 보먼 판사는 “법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을 선고한다”며 “괴물 같은 행동을 한 사람은 무고한 이들을 결코 해칠 수 없는 곳에 갇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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