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호주] 상어 그물에 걸린 아기 고래 구출한 남성 벌금 부과 논란
박종익 기자
수정 2020-05-20 10:12
입력 2020-05-20 10:12
지난 19일(이하 현지시간) 아침 7시경 호주 퀸즈랜드 주 골드 코스트 남부인 버레이 헤드 앞바다에 상어의 접근을 막기 위해 설치한 상어 그물에 아기 고래 한 마리가 걸려 고통을 받는 모습이 현지 주민들에 의해 목격됐다. 어미고래는 보이지 않았지만 혹등고래로 보였다.
주민들은 정부 당국에 신고를 했고, 골드코스트에 위치한 시월드 구조팀이 도착해서 아기 고래 구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의 허락이 떨어져야만 구출을 할 수 있는데 연락이 원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수시간이 지체되고 있었다. 이 와중에도 아기고래는 그물이 살을 파고 드는등 고통에 몸부림쳤다.
이 남성의 아기고래 구출장면이 공개되고, 남성이 정부로부터 벌금을 물게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 남성은 아기고래의 생명을 구했지만 고래 같은 보호동물에 무단 접근을 금지하는 야생동물 보호법과 상어그물을 훼손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어겨 해양수산부로부터 최고 2만 호주달러(약 167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는 것.
채널 7 뉴스등 호주 언론과 인터뷰를 하게된 이 남성의 너무나 ‘쿨’한 태도도 화제가 되고 있다. 자신의 이름을 ‘장고’라고만 밝힌 남성은 “그물에 걸린 고래를 보게 되면 누구나 할 행동”이라며 “벌금을 물게 되겠지만 뭐 어쩔 수 없다”고 쿨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한편 고펀드미에는 아기 고래를 구한 ‘영웅’이지만 벌금을 물게 되었다며 모금운동이 벌어져 개설된 지 불과 하루만에 7700호주달러가 모이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공무원들의 느린 행정을 대신해 아기 고래를 구한 이 남성을 ‘영웅’으로 칭송하는 글들과 벌금을 부과하지 말라는 청원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김경태 시드니(호주)통신원 tvbodag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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