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에게 침뱉고 코로나19로 사망한 태국 열차 승객 파문
권윤희 기자
수정 2020-04-03 09:37
입력 2020-04-03 09:37
‘더 타이거’ 등 현지언론은 1일(현지시간) 보건당국 발표를 인용해 지난 달 파키스탄에서 입국한 57세 남성이 열차 내에서 사망했으며, 이후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30일 태국 방콕에서 나라티왓으로 가는 기차에 오른 남성은 밤 10시 15분쯤 열차가 프라추압 키리 칸 지역을 지날 무렵 화장실 앞에서 다른 승객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시신은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이후 태국 보건당국은 같은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10명과 승무원 8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역무원과 철도청경찰 등 11명을 자가 격리시켰다. 시신이 발견된 열차에는 방역을 실시했다.
역에 설치된 CCTV에는 다리에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은 남성이 마스크를 한 쪽 귀에 건 채 매표기 앞으로 다가와 다른 승객에게 침을 뱉는 장면이 찍혀 있다. 이후 태연하게 매표소 다른 줄로 이동한 남성은 표를 끊어 열차에 올랐다. 태국 당국은 필사적으로 피해 승객의 신원을 파악하는데 매달리고 있다. 자신에게 침을 뱉은 이가 코로나에 걸렸으리란 사실을 알 리가 없는 피해 승객이 ‘슈퍼 전파자’가 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확진자가 급증하자 태국은 야간 통행금지령을 발령했다. 31일 모든 도심 공원의 출입을 금지하고, 편의점과 식당 등은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문을 닫도록 강제한 것에 이은 추가 조치다.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2일 태국 전역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통행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의료 물품 수송, 격리 작업, 의료진 이동, 소비재 수송 등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통행 금지를 어길 경우, 최장 징역 2년 또는(및) 최대 4만 밧(약 148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정부 성명은 전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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