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잘하나?…전자팔찌까지 도입해 입국자 추적나선 홍콩
권윤희 기자
수정 2020-03-18 18:09
입력 2020-03-18 18:09
17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입국한 홍콩인 데클란 찬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입국 전 기내에서 전자팔찌 착용에 동의하는 양식을 작성해야 했다”고 밝혔다. 양식에는 위챗, 왓츠앱 등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공유할지 아니면 전자팔찌를 착용해 정부가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할지 선택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모든 입국자가 의무적으로 전자팔찌를 착용해야 했다고도 설명했다.
CNBC가 입수한 승객 유인물에는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기재하거나 홍콩보건부의 격리 방침을 위반할 경우 5000홍콩달러(약 80만 원)의 벌금과 징역 6개월에 처하게 된다”라는 경고문구가 포함돼 있다.
홍콩 정부는 이미 지난달부터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입국자의 동선을 전자팔찌로 추적했다. 당시에는 전자팔찌와 연동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격리 가정에 움직이지 않도록 설치한 뒤, 전자팔찌가 스마트폰과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면 경찰 등이 직접 방문해 격리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다만 사생활 보호를 위해 GPS는 장착하지 않았다. 홍콩 정부 최고정보책임자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측에 “사생활 침해 우려 때문에 GPS는 장착하지 않았으며, 전자팔찌가 주거지에 설치한 스마트폰과 20~30m 이상 떨어지거나 어느 한쪽 기기가 고장나면 당국에 경보가 도착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홍콩 정부는 현재 재사용 가능한 전자팔찌 5만개를 확보했으며, 6만개의 일회용 전자팔찌를 조달한 상태다. 또 5000개의 전자팔찌는 테스트 후 이미 입국자들에게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의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의 해외 역유입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콩 행정수반 캐리 람 행정장관은 최근 2주간 홍콩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 57명 중 50명은 해외에서 유입됐다며 입국자 전원 자가격리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람 장관은 ”해외 유입 확진자가 모두 지역사회 감염을 일으킨다면 그 결과는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엄격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수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긴 싸움이 될 것“이라며 홍콩 시민에게 심리적 대비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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