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소녀 의식 無, 성폭행 아냐”…스페인 집단성폭행 5명 무죄 선고
수정 2019-11-01 14:17
입력 2019-11-01 14:17
스페인 일간지 ‘엘 파이스’는 31일(현지시간) 바르셀로나 법원이 14세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단 성학대 혐의는 인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 5명은 2016년 10월 카탈루냐 북동부 만레사의 한 폐공장에서 당시 14살이었던 피해자를 집단으로 성폭행했다. 소녀의 속옷에서는 피고인 중 한 명의 DNA가 검출됐지만, 5명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소녀가 술과 마약에 취해 의식이 온전치 않은 상태였고, 성관계에 그 어떤 강제성도 없었으므로 성폭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스페인은 물리적인 힘이나 협박을 사용했을 경우에만 강간 및 성폭행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성학대 혐의는 인정해 피고인들에게 10~1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성폭행 혐의가 적용됐다면 15년~20년의 징역형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또 피해 소녀에게 1만2000유로(약 1564만 2000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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