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운 남편에게 이혼 재산 분할금 모두 동전으로 보낸 여성
수정 2019-10-30 10:04
입력 2019-10-30 10:04
데일리메일은 28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한 여성이 재산 분할금을 모두 동전으로 바꿔 보냈다고 전했다.
두 아이의 엄마인 브랜디 리는 얼마 전 남편과 이혼했다. 결혼 파탄의 책임은 친구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남편에게 있었지만 법원은 남편에게 7500달러(약 874만 원)의 재산 분할을 해주라고 명령했다.
유책 배우자인 남편에게 재산을 분할해주어야 하는 것이 못마땅했던 그녀는 한 가지 꾀를 떠올렸다. 874만 원 전액을 모두 동전으로 보내 남편을 골탕 먹이겠다는 속셈이었다.
브랜디는 이 동전을 다시 지폐로 바꾸지도 못하도록 돌돌 말린 종이띠를 풀어 양동이에 담아 전 남편에게 전달했다.
이후 그녀는 페이스북을 통해 전 남편에게 “네가 집에 앉아 동전을 세고 있는 동안, 네가 버리고 간 어린 두 아이와 홀로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내 삶이 얼마나 어려울지 생각해 보라”고 외쳤다.
한편 펜실베이니아주의 이혼법률은 유책 여부와 관계없이 결혼 이후 습득한 재산을 부부가 공평하게 나눠 갖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판사는 결혼 기간이나 배우자의 나이, 고용 가능성, 기여도 등을 고려해 재산 분할을 결정한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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