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암살도 ‘하청’이 되나요?…의뢰 떠넘긴 청부살인업자 5명 실형

수정 2020-01-02 17:31
입력 2019-10-24 14:19
청부살인업자 5명이 의뢰받은 살인을 여러 단계의 ‘하청계약’으로 넘기다가 결국 꼬리를 잡혔다.

신징바오 등 현지 언론의 23일 보도에 따르면 6년 전인 2013년, 현지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탄 씨는 경쟁업체 대표인 웨이 씨를 살해해 달라며 청부살인업자 A씨를 찾아갔다.

탄 씨는 청부살인을 대가로 A씨에게 200만 위안(한화 약 3억 3150만원)을 건넸다.


그러나 A씨는 이 일을 직접 맡지 않고, 또 다른 청부살인업자 B씨에게 ‘하청’을 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수임료의 절반인 100만 위안을 건넸다.

이후 청부살인을 하청받은 B씨가 또 다른 청부살인업자 C씨에게 이 일을 넘겼고, 공교롭게도 C씨 역시 청부살인업자 D씨에게, D씨는 또 다른 청부살인업자 E씨에게 일을 떠넘겼다.

이 일은 마지막으로 청부살인 의뢰를 받은 E씨가 경찰에 꼬리가 밝히면서 수면 위로 전말이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마지막 청부살인업자인 E씨가 받은 대가는 당초 살인 의뢰를 한 탄 씨가 건넨 200만 위안의 20분의 1인 10만 위안(한화 약 1660만원)에 불과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마지막 의뢰를 받은 청부살인업자 E씨는 자신에게 떨어진 10만 위안이 너무 적다며 불만을 품고, 암살 타깃을 찾아가 협상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암살 타깃의 손을 묶은 사진을 찍어 마치 임무를 완성한 것처럼 꾸민 뒤 뒷돈을 받으려 한 것.

하지만 2016년 암살될 위험에 처해 있던 웨이 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결국 일당이 모두 검거됐다.

1심에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살인을 청부한 탄 씨와 청부살인을 하청으로 떠넘긴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이 항소해 3년간 긴 재판 싸움이 이어졌다.

결국 난닝중급인민법원은 최근 열린 최종 재판에서 살인을 의뢰한 탄 씨에게 징역 5년형을, 나머지 청부살인업자 5명에게 징역 3년 6개월~2년 7개월 형을 선고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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