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사교계 사로잡은 ‘가짜 상속녀’의 최후…징역 최대 12년
수정 2019-05-10 11:13
입력 2019-05-10 10:45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CNN 등 현지언론은 맨해튼 법원이 사기·절도 혐의로 기소된 애나 소로킨(28)에게 최소 징역 4년과 19만 8000달러(약 2억3300만원)의 배상금, 2만 4000달러(약 28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3년 ‘애나 델비’라는 가명으로 뉴욕 사교계에 혜성처럼 등장한 소로킨은 패션과 예술계 인사들을 사로잡으며 대표적인 ‘인플루언서'(Influencer·영향력 있는 개인)가 됐다.
이렇게 뉴욕계의 대표적인 샛별이 된 그녀의 민낯은 지난 2017년 10월 사기 행각이 발각되면서 만천 하에 드러났다.
백만장자 상속녀가 아닌 것은 물론 패션스쿨 중퇴자 출신에 패션잡지에서 인턴을 한 것이 경력의 전부였던 것.
이날 법정에 출석한 소로킨은 "내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으나 법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었다. 다이앤 키젤 판사는 "피고는 뉴욕의 화려함에 눈이 멀었다"면서 징역 4년~12년을 선고했으며 이를 듣던 소로킨은 손을 얼굴에 대고 눈을 지그시 감으며 흐느꼈다.
보도에 따르면 소로킨의 형량은 수감 기간 중 그녀의 행동에 따라 달라지며 독일로 추방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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