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으로 체포된 뒤에도 웃으며 ‘사진 포즈’…여성 모델의 최후
수정 2019-03-21 15:21
입력 2019-03-21 15:21
테레자는 2018년 1월 파키스탄 알라마이크발 국제공항에서 9kg 가량의 헤로인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됐다. 마약은 그녀의 짐 안에 있던 조각상 안에서 나왔다. 경찰 조사에서 그녀는 모델 계약을 위해 파키스탄에 왔으며 마약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했다.
이후 테레자는 재판에 넘겨졌고 파키스탄 법원은 그녀가 두바이를 경유해 아일랜드로 마약을 밀반입하려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파키스탄에서는 10kg 이상의 마약을 소지한 경우 사형에 처하고 있으나 테레자는 이에 못 미치는 9kg 가량의 마약을 소지해 다행히 사형은 면했다.
테레자의 변호인은 이번 재판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그녀가 항소의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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