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에 방해’ 생후 일주일된 딸 인신매매한 러 여성
수정 2019-03-08 13:39
입력 2019-03-08 13:39
라술잔 카이지 바르노콘(23)이라는 이름의 러시아 여성은 지난 5일 모스크바에서 우리 돈으로 1700만 원을 받고 딸을 팔아넘겨 현장에서 체포됐다. 보도에 따르면 바르노콘은 아기 매매 정황을 포착한 현지 인신매매 예방 활동가가 경찰과 공조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활동가는 바르노콘이 6개월 전 임신 중인 상태로 SNS에 태어날 아기 판매 글을 올린 것을 확인하고 그녀를 주시해왔다. 실제로 바르노콘은 출산 후 일주일 만에 아기 거래를 시도했고, 활동가는 아기를 사는 척 접근해 그녀를 모스크바로 유인했다. 현지 언론은 바르노콘이 활동가에게 아기를 넘긴 뒤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까지 끊어주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지난해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 중국, 북한과 함께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유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및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 따르면 인신매매는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 무력 행사, 납치, 사기, 직권남용 또는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거나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에게 금전적 보상이나 이익을 주고 개인을 모집, 이송, 운송, 이전, 은닉 또는 인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한편 바르노콘이 매매를 시도했던 아기는 현재 건강한 상태이며, 그녀의 세 아이는 모두 아버지가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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