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코 신부는 첫날밤 야반도주 했다…왜?
수정 2016-08-22 09:00
입력 2016-08-22 09:00
원하지 않는 결혼식을 올린 신부가 야반도주를 했다가 징역을 살게 됐다.
결혼식을 올린 날 애인과 함께 도망을 간 신부에게 모로코 법원이 징역 4월에 벌금 500디람(약 63만4000원)을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신부와 함께 야반도주를 했던 애인에게도 동일한 처벌이 내려졌다.
신부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도 있는 사건이다.
에페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19세로 나이만 공개된 문제의 신부는 이달 초 결혼식을 올렸다.
신부는 "사랑하는 남자가 있다"며 결혼을 거부했지만 가족들이 밀어붙인 결혼이었다. 특히 신부의 말을 묵살하고 결혼을 주도한 건 아버지였다.
아버지의 고집을 꺾기 힘들다고 판단한 신부는 마음을 돌이킨 듯 연기를 했다.
가족들과 함께 착실하게 결혼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러면서 음모(?)를 꾸몄다. 애인과 만나 "결혼식을 올린 날 밤에 함께 도망쳐 새 인생을 살자"며 야반도주에 합의했다.
드디어 다가온 결혼식. 신부는 행복을 가장한 얼굴로 태연히 결혼식을 올렸지만 그날 밤 애인과 계획을 실천에 옮겼다.
결혼한 날 감쪽같이 증발한 신부. 어이없는 건 신랑이었겠지만 가장 분노한 건 아버지였다.
신부의 아버지는 경찰에게 "결혼식을 올리고 도망간 딸을 붙잡아달라"며 간통 혐의로 딸을 고발했다.
행복을 꿈꾸며 야반도주했던 두 사람은 수사가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아 결국 나란히 쇠고랑을 찼다. 법정에 선 두 사람에겐 나란히 징역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딸을 감방에 보낸 아버지는 "딸이 결혼식을 올리고 바로 도주하면서 가문의 명예는 물론 마을의 명예까지 땅에 추락했다"며 분을 삭히지 못하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사진=자료사진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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