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코 신부는 첫날밤 야반도주 했다…왜?
수정 2016-08-22 09:00
입력 2016-08-22 09:00
원하지 않는 결혼식을 올린 신부가 야반도주를 했다가 징역을 살게 됐다.
결혼식을 올린 날 애인과 함께 도망을 간 신부에게 모로코 법원이 징역 4월에 벌금 500디람(약 63만4000원)을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신부와 함께 야반도주를 했던 애인에게도 동일한 처벌이 내려졌다.
신부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도 있는 사건이다.
에페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19세로 나이만 공개된 문제의 신부는 이달 초 결혼식을 올렸다.
신부는 "사랑하는 남자가 있다"며 결혼을 거부했지만 가족들이 밀어붙인 결혼이었다. 특히 신부의 말을 묵살하고 결혼을 주도한 건 아버지였다.
아버지의 고집을 꺾기 힘들다고 판단한 신부는 마음을 돌이킨 듯 연기를 했다.
가족들과 함께 착실하게 결혼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러면서 음모(?)를 꾸몄다. 애인과 만나 "결혼식을 올린 날 밤에 함께 도망쳐 새 인생을 살자"며 야반도주에 합의했다.
드디어 다가온 결혼식. 신부는 행복을 가장한 얼굴로 태연히 결혼식을 올렸지만 그날 밤 애인과 계획을 실천에 옮겼다.
결혼한 날 감쪽같이 증발한 신부. 어이없는 건 신랑이었겠지만 가장 분노한 건 아버지였다.
신부의 아버지는 경찰에게 "결혼식을 올리고 도망간 딸을 붙잡아달라"며 간통 혐의로 딸을 고발했다.
행복을 꿈꾸며 야반도주했던 두 사람은 수사가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아 결국 나란히 쇠고랑을 찼다. 법정에 선 두 사람에겐 나란히 징역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딸을 감방에 보낸 아버지는 "딸이 결혼식을 올리고 바로 도주하면서 가문의 명예는 물론 마을의 명예까지 땅에 추락했다"며 분을 삭히지 못하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사진=자료사진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관련기사
-
홍콩 길거리 성관계 18세 미모 여대생 얼굴도 공개
-
50대 남편, 결혼기념일날 벼랑서 부인 밀어 살해
-
57명 남녀 홀딱 벗고 롤러코스터 탄 사연은?
-
히치하이킹 남성 ‘성폭행’ 한 3인조 여성 강간마
-
갓 태어난 아기를 먹으려고 한 엄마…中서 충격 사건
-
러 정부 건물서 몰래 성행위하는 남녀…창문서 찍혀
-
양동이가 “으지직”…근육질 캥거루 ‘인기’
-
브라질 다이빙 선수, 섹스스캔들 휘말려 선수촌 퇴출
-
생후 9개월 아기에게 문신 새긴 친아버지 논란
-
[월드피플+] 심장없이 무려 555일 살다…美청년의 기적 생존기
-
[월드피플+] 美웨스트포인트 졸업한 최빈국 출신 흑인생도의 사연
-
[월드피플+] 14세 중학생, 작은 아이디어로 ‘천만장자’ 되다
-
16세 소년, 포르노 여배우와 한 달 숙박 이벤트 당첨 논란
-
EU 정상회의 중 화장실서 외교관 남녀 ‘성관계’ 논란
-
‘너무 섹시해’ 해고당한 女은행원, 또 소송 결과는?
-
“저를 입양해주세요”…진짜 가족이 된 아빠와 딸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