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추행범 살해女 감형…“매우 이례적”
수정 2015-10-02 14:31
입력 2015-10-02 14:31
아동 성추행범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영국 여성에 대한 판결이 최초 7년형에서 절반 감형된 3년 6개월 형으로 선고되면서 그 당위성에 대한 논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해 11월 28일 새라 샌즈(32)는 이웃에 살고 있던 아동 성추행범 마이클 플리스테드(77)를 8차례 찔러 숨지게 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범행 당시 플리스테드는 13세 미만 아동 2명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는 상태였으며 경찰은 그가 제3의 소년 또한 추행했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었다.
더 나아가 그는 해당 사건 이전에도 24회에 걸쳐 추행을 저지른 흉악 전과자이기도 했다. 5세 자녀를 둔 홀어머니인 샌즈는 이러한 사실을 들은 뒤 몇 주 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녀는 좋은 이웃인줄 알았던 플리스테드가 성범죄자라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전한다.
지난 해 있던 재판에서 샌즈는 눈물을 보이며 자신이 플리스테드를 해칠 의도를 품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샌즈는 당시 브랜디를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플리스테드를 찾았으며, 그로 하여금 범행을 자백도록 해 피해 아동들이 더 이상 재판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하려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샌즈의 증언에 의하면 그녀의 간청에도 불구, 플리스테드는 웃음을 보이며 피해 아동들이 모두 거짓말쟁이에 불과하다고 말했고 그들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불평했다. 이에 샌즈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샌즈는 살인혐의에 있어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대신 심신미약상태에 의한 과실치사로 3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을 내린 니콜라스 쿠크 판사는 새라의 사건이 “매우 예외적인 사례”라며 홀어머니라는 그녀의 특수한 입장을 고려, 감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쿠크 판사는 샌즈가 직접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자경단(vigilante)적 행동”을 취한 것이 아니며, 스스로에 대한 통제를 잃은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유사한 사례들과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또한 피고는 (범행 후)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즉시 경찰에 자수했으며 살인의 책임을 면피하려는 시도나 증거인멸의 의도를 보이지 않았고, 범행에 대해 후회를 드러냈다”는 사실 또한 지적했다.
방승언 기자 earn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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