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이 10억원 복권 당첨금 훔쳐” 美 여성 소송 제기
수정 2015-05-27 09:27
입력 2015-05-27 09:27
미국에 사는 한 여성이 무려 10억 원에 달하는 즉석 복권 당첨금을 자신의 딸이 대신 수령해 훔쳐갔다며 소송을 제기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뉴욕데일리뉴스가 2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 거주하는 바바라 퀠레스는 최근 자신의 딸인 린자 포드(21)가 10억 원에 달하는 즉석 복권 당첨금을 대신 수령한 후 이를 주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2월 바바라는 자신이 구입한 즉석식 복권이 10억 원(미화 100만 달러)에 당첨이 되었지만, 자신의 병환으로 인해 이를 딸 린자에게 맡겼고 딸이 대신 수령하도록 했다.
당시 복권 당첨금은 매년 약 5000만 원씩 20년에 걸쳐 수령하기로 딸과 합의했었다고 바바라는 소장에서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바바라는 그해 해당 금액인 5000만원을 찾으려 딸과 공동으로 약속한 은행 계좌에서 출금을 시도했으나, 거부되고 말았다.
이후 딸 린자는 이 돈을 혼자서 찾은 다음 바바라의 브루클린 집을 떠났고 지난 23일에는 자신도 모르게 다른 남성과 결혼했다고 바바라는 소장에서 주장했다.
바바라는 소장에서 "딸이 약속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내 돈을 훔쳤다"며 "나를 버리고 멀리 외국으로 도망가 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바바라는 특히, 뒤늦게 린자가 당첨금을 수령할 당시의 언론 인터뷰를 보게 되었는데, 딸은 복권을 전해 준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고 아버지만 언급한 것을 알았다며 "딸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당첨금을 훔치려고 미리 마음먹고 있었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사진=친딸에게 당첨금 소송을 제기한 바바라(작은 사진)와 복권 수령 당시의 딸(린자) 사진 (뉴욕데일리뉴스 캡처)
다니엘 김 미국 통신원 danielkim.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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