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해변 성관계 커플 ‘15년 징역형’ 위기
수정 2015-05-06 10:28
입력 2015-05-06 10:23
백주대낮에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한 해변 비치에서 버젓이 성관계를 가진 간큰 커플이 징역 15년형에 처할 위기에 봉착했다고 5일(현지시간) 미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지난해 7월 미국 플로리다주(州) 브레덴턴 비치에서 사람들로 북적거리던 오후 2시경 피트니스 코치였던 호세 카발레로(40)와 젊은 여성이 엘리사 알바레스(20)는 백사장에 누워 대담하게 성관계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5일 열린 현지 배심원단 재판에서 검찰은 당시 목격자가 촬영한 동영상을 제시하며 "이들은 불과 몇미터 거리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버젓이 성관계를 가졌다"면서 "주위에는 3살 된 여자아이도 이 광경을 목격했다"며 이들 커플에게 중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실제로 법정에서 약 15분가량 상영된 이 동영상은 거의 이들 커플이 주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성관계를 이어 가는 거의 'X등급'의 성인 영화를 방불케 하는 수준이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또한, 당시 경찰에 신고를 했던 목격자의 신고 전화 녹음에서도 "이들이 이러한 성관계를 거의 장난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목격자의 육성이 그대로 담겨 있어 현지 검찰은 "이들 커플이 자신들의 행동에 관해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이런 역겨운 행동을 저질렀다"며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현재 공공장소 음란 및 외설 행위 등 혐의로 보석금을 내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 커플은 혐의가 확정될 경우 최고 15년형의 징역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현지 언론은 여성이 엘리사는 과거 범죄 기록이 없으나, 남성인 호세는 마약인 코카인 거래 혐의로 8년간 징역살이를 한 범죄 기록이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공공장소 외설행위 혐의로 재판에 나온 커플과 언론에 보도된 문제의 성관계 장면 (현지 언론, Bradenton Herald 캡처)
다니엘 김 미국 통신원 danielkim.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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